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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48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3,442원 및 그 중 26,326,74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5. 8.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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