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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47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5. 27.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25%, 2005.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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