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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33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6,662원 및 그 중 2,87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8.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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