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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37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24,089원 및 그 중

가. 16,125,696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6. 10.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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