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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6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6』 피고인 A와 D은 김천시 E 소재 하숙집 골목( 속칭 집 창 촌) 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45 세) 은 위 골목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와 D은 공동하여 2016. 6. 20. 01:00 경 위 하숙집 골목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의 처가 하숙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하숙집 골목 포주가 아가씨를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주를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해자는 “ 더 이상 아무도 장사하지 못한다 ”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그만 지르고 들어 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824』

1.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03:07 경 김천시 G에 있는 H 병원의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머리가 찢긴 상처 등을 치료 받으면서, 그 곳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의사면 다야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아! 의 사면 다 야 씨 발 새끼야 너 뭔 데. 나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수납 창구 앞에서 환자,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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