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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192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6. 서울 영등포구 B 대 466㎡(아래에서는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토지 지상에 있던 지상 3층 규모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2011. 11. 21. 무렵 그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신건물(아래에서는 ‘원고 소유 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2. 12. 13. 무렵 완공하였다.

피고는 1988. 12. 27.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350㎡, D 대 20㎡ 및 그 지상에 있던 3층 규모의 구건물(아래에서는 ‘피고 소유 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피고는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다 2012. 10. 5. 각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는 2012. 6. 무렵 피고 소유 구건물을 철거하고 2012. 12. 5. 무렵부터 피고 소유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신건물(아래에서는 ‘피고 소유 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3. 12. 19. 무렵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0,21,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경계침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 구건물 중 일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원고는 원고 소유 신건물의 연면적을 축소하여 신축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감소된 30년간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 합계 5억 7,600만 원 중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감정인 E은 피고 소유 구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37, 39, 38, 42, 41,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② 부분 7.97㎡(아래에서는 ‘대상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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