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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10315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역 구내 점포를 설치 및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관리 아래 있던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7.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즉석식품 판매 영업을 통해 취득한 매출액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원고로부터 상품원가, 인건비,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돈을 지급받는 내용을 주로 한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운영계약 제41조(매장의 반환 및 원상회복) 제1항은 ‘을(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함)은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함)이 지정한 기일 내에 매장을 반환하고, 을이 매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7.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역 계약만료 구내영업에 대한 운영방안 협의’라는 제목으로 ‘C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공사 추이에 따라 영업장의 철거 내지 이설이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 또는 코레일유통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목적물을 즉시 명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영업 연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와 협의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피고와 협의한 결과 2013. 5. 21. 이 사건 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3. 12. 31.로 연장하면서 ‘단 한국철도공사 또는 코레일유통(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명도함’이라고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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