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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26 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45에 있는 남성한 빛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 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던 도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등 온갖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차비도 필요 없으니 내려 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3 쪽),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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