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3: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5 세) 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