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한 별지 경정내역 중 ‘관세가산세’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본점을 두고 의류 등의 제조, 무역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누디진(NUDIE JEANS), 하이드로겐, 휴고보스 키즈, 끌로에 키즈, 마크제이콥스 키즈 등 해외 프리미엄 의류에 대한 국내 및 아시아 독점총판권을 확보하여 이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7. 5.부터 2012. 10. 11.까지 스웨덴 소재 NUDIE JEANS MARKETING AB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신고번호 40835-11-703486U호 외 39건으로 청바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포함, 이하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 11. 20.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스웨덴 관세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스웨덴 관세국은 2014. 9. 15. 이 사건 물품 202종 중 57종은 EU 가입국이 원산지임이 확인되나 나머지 145종은 EU 가입국의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9. 스웨덴 관세국의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별지 경정내역 중 ‘관세’란 기재 각 관세 합계 261,256,420원, 별지 경정내역 중 ‘부가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6,125,630원, 별지 경정내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