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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3025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스웨덴 소재 B(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각종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로서 2015. 11. 30. 피고의 관세 부과기관인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5.부터 2014. 8. 16.까지 B으로부터 신고번호 C 등 46회에 걸쳐 청바지, 자켓 등의 의류 및 잡화(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 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서울세관장은 2015. 1. 12. 원고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5. 3. 12.부터 2015. 9. 23.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세과장은 위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스웨덴 관세당국에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스웨덴 관세당국은 2015. 7. 1. 이 사건 수입품의 수입 당시 교부된 134건의 송품장 기재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은 2015. 8. 11.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한 뒤 2015. 9. 23. 원고에게 위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30일의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고, 2015. 10. 27. 과세전통지를 거쳐 2015. 11. 30.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 관세 386,149,410원, 관세가산세 86,326,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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