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50464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