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942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나.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가.
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나.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가.
항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