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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8가단605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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