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8가단605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