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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5고단7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3:45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20만원 상당의 D 빨간색 시티백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구 문화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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