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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9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차량 등에 대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16:5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C 택배용 봉고차량이 차량열쇠가 꽂혀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가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 1점 등 별지 목록 기재 택배물 49점 시가 합계 14,710,000원 상당,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멸치 3박스,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K2 등산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달맞이길 199에 있는 알렉산더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F 차량에 대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2. 22: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콘도부근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승용차 리모컨 열쇠를 발견하고 위 리모컨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가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가.

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로 116에 있는 누리마루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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