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5.경 ‘C이 부산 수영구 D사업의 분양대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분양대행공탁보증금 1억 원 및 분양대행업무추진비 1억 원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C의 차용금채무 중 분양대행업무추진비 명목 1억 원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차입금액 및 차입약정금) ① 차입금 : 금 이억원정 (200,000,000원) ② 차입약정금 : 금 오천만원 정 (50,000,000원) 제5조 (차입금반환시기) C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공탁보증금(100,000,000원)은 C과 주식회사 E와 체결하는 공탁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공탁금 반환시 피고에게 반환하며, 업무추진비(100,000,000원)는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분양수수료 지급시기에 맞추어 2016. 10. 5.까지 차입금 및 약정한 차입금원이자를 일괄지급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증) C과 피고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업무추진비(1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원고가 태백시 F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연대보증한다.
연대보증 효력은 차입금 지급시기로부터 3개월이상 지연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6. C 및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인을 ‘C’ 명의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1억 원을 이체하고, C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이체하여 C에게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 5,000만 원, 2017. 2. 21. 5,000만 원, 2017. 3. 17. 3,000만 원, 2017. 4. 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