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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1:25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초 지리에 있는 대월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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