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1:10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로 247번길에 있는 지엠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