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74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와 법률 상의 배우 자인 사이이고 본건 범행 후 2016. 10. 경 이혼함. , 피고인 B은 대출 알선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B과 대출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E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에 대해 대부업체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담보 명목으로 신탁 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할 때 E 대역을 해 줄 여자를 구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1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역 부근 ‘I 커피숍 ’에서, 피고인 A는 대출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E,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 담보물 건 란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 소유자 E, 본인’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대동한 E의 대역인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 및 신청인 란에 각각 ‘E ’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추가 약정서, CMS 출금 이체 신청서, 주요 약관내용 설명서의 각 성명 란 또는 신청인 란 등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E ’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등기의 무자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경인 파이낸스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