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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선고 2011가합20624 판결
임금등
사건

2011가합20624 임금 등

원고

1. 하○○

부산 사하구

2. 최○○

부산 사하구

3. 전○○

부산 사하구

4. 김○○

부산 사하구

5. 김○○

부산 사하구

6. 정○○

부산 사하구

7. 이○○

부산 사하구

8. 김○○

부산 사하구

9. 김○○

부산 서구

10. 손○○

부산 사하구

11. 한○○

부산 사하구

12. 임○○

부산 사하구

13. 김○○

부산 사하구

14. 배○○

양산시

15. 김○○

부산 사하구

16. 김○○

부산 사하구

17. 신○○

경북 청도군

18. 서○○

목포시

19. 이○○

부산 사하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표자 구청장 이경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재원, 이범주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나,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피고를 비롯한 구·군 사이에 2008. 8. 19.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3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유급휴일 근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기작업 (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한다.

제14조의 4(연차 유급휴가)

② 제1항의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연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10년 미만은 1일 통상임금의 100%, 10년 이상은 1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5조(임금결정)

① 조합원의 임금은 갑의 예산범위 내에서 갑·을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야간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수당은 연 52일 이상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삭제(2008. 8. 19.)1)

⑦ 정산근무 시 수령하는 임금의 범위는 모든 제 수당(실적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 2(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시행) 이 규정은 2008. 8.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5항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된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본급 기본급을 930,000원으로 하고,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

○ 상여금

① 기말수당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x 연 200%

· 지급시기 : 50%씩 연 4회, 3, 6, 9, 12월

② 정근수당

·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x 연 0% ~ 100%(근속연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에 의한 다)

지급시기 : 50%씩 연 2회, 1, 7월

③ 체력단련비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x 연 250%

· 지급시기 : 50%씩 연 5회, 4, 5, 8, 10, 11월

○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x 120%

· 지급시기 : 60%씩 연 2회, 설날, 추석

○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①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x 150% x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x 인원 x 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②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X 150% x 월평균 휴일근무 일수/명 x 인원 × 12월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③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x 월평균 연장근무시간 × 12월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X 적용일수

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액 기본급' 체계에서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근속연수별 기본급(일명 호봉제)' 체계로 전환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보아 일괄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2008. 8.까지 원고들에게 개정 전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비율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을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적급으로 전환한 부분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여 2008. 12. 하순경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8. 8.까지의 기본급 등의 증액분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기간 동안의 시간외수당 3,216,000원(402,000원 × 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 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위생비, 대민봉사비만으로 통상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제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증, 11호증의 5,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수당들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매분기에 상여금 지급기준의 50%를 기말수당으로, 1, 7월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에 근속연 수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4, 5, 8, 10, 11월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의 50%를 체력단련비로, 설날과 추석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의 60%를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지급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 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실적급으로 변경하는 제15조 제5항을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함으로써, 2008. 1.부터 2008. 8.까지 해당 월의 연장근무내역이 없었던 원고들의 각 시간외근무수당 3,216,000원을 삭감 처리 하였던바, 이는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진 시간외근무 수당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로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삭감한 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를 삭감하더라도 유효하고, ② 피고가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삭감한 대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도 소급하여 적용하였던 관계로, 오히려 원고들은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삭감 처리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어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거나 묵시적 동의가 추정되며, ③ 설령, 원고들에게 소급 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8. 8. 19.부터는 원고들이 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시간 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급 정산의 유효성 여부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8. 8. 18.까지 1일 2 시간을 기초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으로 그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지급청구권 포기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시간외근무수당의 소급 정산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삭감한 대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던 관계로 원고들이 그에 따라 정산된 임금을 추가로 수령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소급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3,2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2008. 12. 하순경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9. 29.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과소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임금대장 등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체적 내역을 확정한 후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과소지급된 임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소급하여 정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3,2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하여 계산된 2008. 9.부터 퇴직일까지의 야간근무수당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제1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5.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시간 6시간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된 2008. 9.부터 퇴직일까지의 휴일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 8.부터는 6시간으로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착오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실제 휴일근로시간인 4시간 보다 2시간 분만큼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한 2 시간 분의 휴일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이 유급휴일 근무는 자치단체장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기작업(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이전에는 휴일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부산광역시는 피고를 비롯한 구·군을 대표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호봉제하에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간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9.83%의 임금상승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자 종전 8시간으로 인정하던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임금상 승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사실, 피고 소속 무기 근로계약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체결 이후에는 6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의 시간외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간주하여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실제로 4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휴일근무시간 6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제1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6.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한 판단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제1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1.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오창훈

판사김남수

주석

1) 2008. 8. 19. 개정되기 전의 것 - 시간외수당은 작업준비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하

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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