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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5가합567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환경미화원(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1.부터 원고 49.까지, 이하 ‘환경미화원들’이라 한다) 내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50.부터 원고 70.까지, 이하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속가산금, 주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원고 B(위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의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였다)와 환경미화원들의 최고장은 2015. 7. 1.,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최고장은 2015. 12. 16.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원고 50.부터 원고 53.까지는 공원 및 산림관리직이고, 원고 54.부터 원고 63.까지는 단순노무직이며(단, 원고 C은 2014. 7. 31.까지는 공원 및 산림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64.부터 원고 70.까지는 도로보수 및 준설원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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