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6고단1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1:30 경 B 운전의 C K7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평택시 지 장로 11번 길 28에 있는 오성 드림 빌라 앞길에 이르러 위 B이 평택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느닷없이 위 차에서 내려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