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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1 2012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에 있는 노당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안강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1,828,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1 ~ 18쪽), 사고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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