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 있는 노경가든 앞 416지방도로를 원덕 쪽에서 가곡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골절(성장장애 등 합병증에 대하여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