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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나602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이피라이팅 주식회사(이하 ‘제이피라이팅’이라 한다)는 2013. 10.경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이하 ‘동광종합토건’이라 한다)와 여주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현장에 대한 단위세대 및 공용부 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공용부 등기구에 관한 계약금액은 51,7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제이피라이팅의 2013. 10. 22.자 발주에 따라 2013. 11. 8.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 공용부 등기구인 LED 직관램프 22W 840세트(이하 ‘이 사건 램프’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이후 제이피라이팅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자, 동광종합토건은 2013. 11. 9.경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이 사건 램프를 서류상으로 반품 처리하고, 2013. 11. 13.경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단위세대 및 공용부 등기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위세대 등기구 계약금액은 426,800,000원, 공용부 등기구 계약금액은 51,7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이 사건 램프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경 동광종합토건에 기성금 청구하면서 "NEGO"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구하였고, 동광종합토건은 위 청구에 따라 2014. 1. 23.경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용부 등기구를 추가로 발주하여 납품받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LED램프 대금 20,328,000원(공급가액 18,480,000원 부가가치세 1,848,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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