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이피라이팅 주식회사(이하 ‘제이피라이팅’이라 한다)는 2013. 10.경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이하 ‘동광종합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광종합토건이 시공하는 여주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현장에 대한 단위세대 및 공용부 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이피라이팅의 2013. 10. 22.자 발주에 따라 2013. 11. 8.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 LED 직관램프 22W 840세트(이하 ‘이 사건 램프’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이후 제이피라이팅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자,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2013. 11. 13.경 동광종합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단위세대 및 공용부 등기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램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동광종합토건과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제이피라이팅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등기구 납품 관련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램프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램프대금 20,3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램프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