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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7세) 이 밥을 안 차려놓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 모니터( 가로 약 50cm, 세로 약 3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위 모니터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에 대하여)

1. 범행 도구, 출동 당시 집안 상태, 피해자 응급조치 중인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처를 가혹하게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혼인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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