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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90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피해자 C( 여, 66세) 의 아들과 결혼하여 2018. 10. 11. 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4:00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 자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았던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알 수 없는 양의 ‘ 라이 센드 플러스 액’( 머릿니 제거용 샴푸) 을 피해자만 마시는 저지방 우유 팩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위장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라이 센드 플러스 액 의약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가중영역 [6 월 - 2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 감경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 사유와 정상】 살충제에 가까운 의약품을 시어머니가 마시는 우유에 넣은 행동은 계획적인 범행동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내재된 패륜과 원한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은밀하게 감춰 진 폭력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응보의 잔존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사건의 원인과 인척관계의 종료, 낯선 이국에서 미성숙한 나이에 진행된 혼인생활의 굴곡, 긍정적인 동화보다 오히려 고부갈등을 증폭시킨 한국어 공부 등의 억압적인 단면, 범행도구에 함유된 독성의 한계, 비극으로 마 쳐진 다문화가 정에서 무일푼으로 방출된 피고인의 지위,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결혼 비자 (F-6) 의 유효기간 및 국어 소통능력의 보유와 함께 빈민을 위한 무료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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