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더 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 전후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