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28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주민, 범죄, 수배),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및 2019.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뻔한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