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8: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5경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