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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16 2020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8: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5경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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