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16 2020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5:3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