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피해자 C( 남, 22세 )과는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 11. 04: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피고인 일행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며,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고 위 술집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