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E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C는 E대학교의 총장,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E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대학교의 시설, 설비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