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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00:44 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 림 로 74번 길 15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64% 로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년 10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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