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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43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명의 위법성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사록이 운영위원들의 서명, 날인 없이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의사록이 조작된 것이 의심되는 등 피고회사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실제로 제명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설령 제명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법한 제명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 제명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2, 7호증, 을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H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에서 운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운영위원회 의사록(갑 제2호증) 및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제5호증의 1)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8. 16.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고 그 결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며, 2012. 8. 18.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전절차에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2, 4, 5, 7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명결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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