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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13855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50%씩 출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D는 2011. 4. 6.경 경산시와 사이에 ‘E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과 C은 2011. 10. 4.경 D로부터 E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피고 B은 C의 동의하에 2012.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대금 11,979,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하도급을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2. 4. 2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보증사고로 하고, 2012. 4. 26.부터 2014. 6. 19. 사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보증액 915,592,350원의 한도 내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피고 B은 2012. 10. 22. 이 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2.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4. 20. 종결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무렵 중단되었다. 라.

원고와 C, F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 C 및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2013. 6.경 C과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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