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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3나12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A,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 가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14. 10. 말경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W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0. 30.자 경매절차개시결정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7. 1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 법원은 위 배당표 작성 전인 2015. 6.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5카합204호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4)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다. 라.

A,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 B의 적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부동산 재산가액 비 고 A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 31,500,000원 공동주택가격 이 사건 제2 부동산 2,151,500원 공시지가*(1/4 지분) 이 사건 제3 부동산 5,715,000원 공시지가**(1/4 지분) 이 사건 제4 부동산 106,600,000원 감정가 이 사건 제4 부동산 지상 주택, 다용도실, 창고, 창고 및 변소, 계단실(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 1,531,500원 이 사건 제5 부동산 4,276,140원 이 사건 제6 부동산 201,000,000원 감정가 충북 보은군 H 전 1459㎡ 4,683,390원 공시지가 충북 보은군 I 전 1550㎡ 4,665,500원 전남 신안군 J 임야 1697㎡ 673,709원 합 계 362,796,739원 B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 31,500,000원 공동주택가격 충북 보은군 K 답 2202㎡ 6,628,020원 공시지가 합 계 38,128,020원 *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전 중구 M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전 중구 N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약 283,000,000원,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 436,305,177원, 금산새마을금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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