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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4705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ㆍ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156 묘지 327㎡(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표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6. 2. 23. 이 사건 표준지의 2016. 1. 1. 기준 공시지가를 ㎡당 15,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되었고, 2016. 7.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표준지는 지목이 묘지인 특수토지로,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원가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가 거래사례로 선정한 토지는 이 사건 표준지와 지목, 면적, 이용 상황 등이 달라 물적 유사성이 없어 거래사례로 삼을 수도 없음에도, 이를 거래사례로 선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공원묘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단기간 동안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전국 또는 경북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전국 상당 수 공원묘지의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15,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이는 전국 각 지역 공원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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