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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8구합66166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표준지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 A 지분: 65/100, 원고 B 지분: 20/100, 원고 C 지분: 15/100). 피고는 이 사건 표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8. 2. 13. 이 사건 표준지의 2018. 1. 1. 기준 공시지가를 ㎡당 7,2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표준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하여 시가 하락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교토지로 삼아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시가하락 요인이 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표준지의 일련번호는 168번인데, 이에 인접한 167번, 169번 표준지가 아닌 151번 표준지인 서울 송파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와 표준지 평가가격 비교를 한 점, ③ 기준시가 산출과정에서 거래가격에 곱하는 ‘보정치’ 산정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④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하여 이 사건 표준지의 2018년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표준지의 2018. 1. 1. 기준 현황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현황]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용도지구 상업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노선 상가지대 광대소각 광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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