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80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2014. 12. 27. 00: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삼거리에서 C이 운전하던 D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별지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우측 어깨 견갑골 관절와 부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인 자정 무렵에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는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여서 보행자에게도 시야가 트여 있었으므로 원고 역시 주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통행에 주의했었어야 하는 점,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원고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셈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셈의 편의상 원 미만과 월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초 사실 1) 인적 사항 : E생, 여자 2) 월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