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66에 있는 천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천호공원 방면에서 천호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