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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현길 53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제일표구사 방면에서 남문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약도 및 사진 포함),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1. 진단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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