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982
상습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4. 1. 10.경까지 B에, 2014. 1. 30.경부터 2014. 6. 19.경까지 C에, 2014. 8. 12.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D에 각각 2등 기관사로 승선하였고, 2016. 4. 20.경부터 2017. 1. 27.경까지 E에 1등 기관사(2016. 4. 20.경 승선시 2등 기관사였으나 2016. 6. 30.경 1등 기관사로 승진)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22세)은 위 B에 실습항해사로, 위 C에 3등 항해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22세)은 위 C에, 피해자 H(21세)은 위 D에, 피해자 I(21세)은 위 E에 각각 실습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를 운항 중인 위 C 내 발전기실에서, 피해자 G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이 뜨거운 물에 데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J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반드시 일정 기간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 과정을 거치고 3등 기관사 또는 3등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위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고, 실습 기간 중에 선임 기관사 또는 선임 항해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실습 평가를 받은 내용은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통보되고, ‘향후 채용 의견’까지 포함된 실습 평가 내용이 위 선박 소속 해운 회사에도 통보되므로, 피해자들이 실습 기간 도중에 선박에서 내리거나 실습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향후 대학 졸업, 병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