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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32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 항, 경락 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SNS 메신저 ‘ 위 챗 (Wechet) ’에 경추와 발을 치료한다는 광고를 하고, 2016. 10. 14. 20:10 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D의 허리 부위에 부 항 시술을 하고, 그의 양 발바닥에 수건을 덮고 알코올을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찜질하는 방법으로 소위 ‘ 화주 경락’ 시술을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D, 38세 )에게 화주 경락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술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 자격증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집 사진, 매뉴얼 첨부)

1. 대한 한의학회 자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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