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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5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9. 11:30 경 위 ‘C ’에서 부 항기구를 갖추어 놓고 손님으로 찾아온 D의 등과 허리 부위에 부 항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손님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그의 허리 부위에 젖은 수건을 덮고 그 위에 알코올을 뿌리면서 불을 피워 찜질하는 일명 ‘ 화주 경락’ 시술을 하고 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경부터 위 일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부 항 및 화주 경락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강을 침해 받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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