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3. 2. 21.부터 2013. 5. 30.까지, 보험가입금액 3,916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보증보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하여 해경유류바지선 선각 및 배관공사를 이행완료하지 못함으로써 B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11. 26. B에게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 B에게 지급한 보험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공구와 500만 원 상당의 콘테이너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가입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416만 원(= 보험가입금액 3,916만 원 - 공구 값 3,000만 원 - 콘테이너 대금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