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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2848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994,8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4. 11. 22.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10. 12.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고만 한다), 보험기간 2012. 10. 28.부터 2017. 10. 27.까지, 보험가입금액 6,400만 원인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코리아세븐과의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보증보험서를 발급하였다.

코리아세븐은 2014. 6.경 원고에게 ‘피고 A과의 가맹계약이 2013. 9. 6. 합의해지됨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21,994,884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7. 25. 코리아세븐에게 보험금 21,994,88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2014. 2. 24.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1201호'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 2014.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A은 2014. 2. 1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1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 채권최고액 1억 2,960만 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4. 6. 10. 피고 B 앞으로 1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위 근저당권부 채무 중 잔존채무액 1억 7,100만 원이 전액 변제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1-1, 1-2, 2, 3-1, 3-2, 4, 5-1, 5-2, 6~8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A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 21,994,88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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