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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8고정2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2:26경 안양시 만안구 B 주거지에서 아내가 집에서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로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에게 “도시가스 호스를 끊었다, 라이터로 불만 붙이면 터진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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